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태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1. 30. (5일간)
다. 공고장소 : 안양1동 홈페이지, 안양1동 게시판
라.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대상자: 김*태 등 3명
3) 교육일자 : 2024. 11. 4. ~ 2024. 11. 29.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https://www.civildefense.co.kr/html/main)
- 포털사이트에서 "디지털민방위교육" 검색 후 접속 (24시간 접속 가능)
5) 문의처 :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031-8045-3803)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