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신청기한 연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연장대상자께서는 24년 12월 11일 (수)까지 부여군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 대상자 : `20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나. 연장조건 :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계약을 하였으며, `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다. 제출 서류
1) 사업대상자 : 계약서(계약일자, 계약자, 품목, 매도·매수인 서명 등 반드시 명시) 등 사업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여군청 인력지원팀으로 제출
※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성실, 불충분한 경우 연장 불인정 처리(상기사항 반드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