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034(2024.11.26.)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산시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26. 18:00 ~ 11. 27. 18: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26. 18: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26. 21: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충청남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오리)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41126(공고)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