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계고통지”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오니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 장소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김포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장소 : 귀 기관의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