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진, 조○호
나.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2. (15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