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납부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 납부독촉 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1.(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