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20.(28일간)
3. 자진처리 기한 : 2024. 12. 20.(금)까지
4. 공고대상 자동차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기한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우리 구 방치자동차 보관 장소로 옮겨져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범칙금 부과 등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특별사법팀 (062-410-89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