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CCTV의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개요 :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및 이전설치 11개소
○ 설치위치 : 위치도 참조
- 양산명지써밋 앞 등 신규설치 10개소
-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이전설치 1개소
○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