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림동 행정복지센터(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36)로 전환하였으며,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강*식 등 2명
○ 조치일자: 2024. 11. 27.
○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12. (15일간)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