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속도위반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부스)를 신설 및 이설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이동식 교통단속장비(부스)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11월 28일 ~ 2024년 12월 17일까지(20일간)
3.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행정예고문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이동식 교통단속장비(부스)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이동식 교통단속장비(부스) 이전설치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