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무단전출) 중인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가.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8. ~ 12. 05. (7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김*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