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08호, 제2012-37호, 제2020-141호, 제2022-49호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1. 명 칭: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투자진흥지구
2.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3. 면 적: 1,452,005㎡
4. 업 종: 종합휴양업
5. 변경사항: 사업기간
- (당초) 2008년 5월 ~ 2024년 12월
- (변경) 2008년 5월 ~ 2029년 12월 (증5년)
6. 변경사유: 2024년 8월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를 반영하여 변경
(2024-236)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