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70호, 제2018-81호, 제2020-140호, 제2022-51호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1. 명 칭: 신화역사공원 제주투자진흥지구
2.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번지 일원
3. 면 적: 총 3,522,541.5㎡
4. 업 종: 종합휴양업
5. 변경사항
1)사업기간
- (당초) 2006년 12월 26일 ~ 2024년 12월 30일
- (변경) 2006년 12월 26일 ~ 2029년 12월 31일 (증 5년)
2) 투자금액
- (당초) 2조 9,098억원
- (변경) 3조 3,081억원 (증 3,983억원)
6. 변경사유: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등 상승으로 투자금액 증액
(2024-235) 신화역사공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