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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 불편(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 돌림 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안전 관련 신고 전화 이원화에 따라 '16.7.1.부터 비긴급 신고 전화 통합상담 개시(긴급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이용안내 :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10
    ○ 상담분야 :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 상담채널 : 전화, 문자, SNS(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톡 채팅상담,화상 수어 상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가능 (무료통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접수기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연락처 11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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