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 불편(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 돌림 등)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 안전 관련 신고 전화 이원화에 따라 '16.7.1.부터 비긴급 신고 전화 통합상담 개시(긴급은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110)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이용안내 :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10
○ 상담분야 :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 상담채널 : 전화, 문자, SNS(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톡 채팅상담,화상 수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