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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신청

국민신문고 기업·취약계층 분야 고충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 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주한 외국기업 등 기업, 취약계층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민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 유사 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 민원처리 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 전화 국번 없이 110)
     -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 2차 만족도 :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
  • 접수기관

    현장고충조사과 / 연락처 044-200-783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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