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아래의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 가명, 허위 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 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주한 외국기업 등 기업, 취약계층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민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나의 민원 확인 방식, 결과 통보 방식, 민원 제목,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 공유 여부
- 유사 사례 검토 :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
- 민원처리 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 전화 국번 없이 110)
- 접수 : 신청 완료, 접수 여부 알림(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 기관에서 처리
- 완료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 2차 만족도 :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만족도 조사(답변 일로부터 3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