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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신고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 다만,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개시 전에 그 공사계획을 신고 수리하는 업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 공사(자가용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500㎾ 이하의 내 연력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100㎾ 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기 설비 설치 장소의 관할 사업소 방문, 우편, 팩스
  • 구비서류

    1. 설치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수리 방법
    (1)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공사 시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 신고) 서”에 다음의 첨부 서류를 접수한다.
     ① 공사계획서
     ② 전기 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 자료
        ◦ 주요 설비의 배치 평면도(수전설비와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한 배치 평면도)
        ◦ 수용 설비 단선 결선도 및 배선 계통도
          -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구내 배전설비 동력설비 단선 결선도
          - 구내 배전설비 전등·전열 설비 단선 결선도(콘센트,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까지 표기된 결선도)
          - 배선 계통도 : 간선 계통이 말단 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 굵기, 종류, 배선 방법, 선로 명칭 등 필요사항 표기)
        ◦ 전압 1,000[V] 이상의 변압기 용량 선정 검토서
        ◦ 절연유 구외 유출 방지 설비 도면 및 계산서(전압 100,000[V] 이상에 한함)
        ◦ 전선로 지형도[전압 50,000[V]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 내에 있
          는 약 전류 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에는 2,000분의 1) 지형도]
        ◦ 케이블의 구조도(전압 50,000[V] 이상에 한함)
        ◦ 전자유도전압계산서(전압 50,000[V] 이상에 한함)
        ◦ 전파 장해의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0,000[V] 이상의 것에 한함)
        ◦ 철탑 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 지중 또는 물밑 전선로의 구조도(지중선로에 한함)
     ③ 공사 공정표
     ④ 기술 시방서
     ⑤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 대상에 한한다.)
    (2) 상기 “(1)”에 불구하고 변경 공사, 용량 1,000[㎾]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 신고) 서”에 다음의 첨부 서류를 접수한다.
     ① 설계도면[용량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공사(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경우 기존 설계도서(최초 신고 도면)를 제출하여도 된다]
        ◦ 수전설비와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 설비에 대한 배치 평면도
        ◦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 고압 이상 지중전선로인 경우 부설 방식
     ②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 대상에 한한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사계획 변경 신고 수리 방법
    상기 “1” 서류(변경된 서류만 접수) 외에 변경이유서 【서식 5】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한다.

    3. 변경 공사 중 전기 설비 폐지 공사의 경우
     (1) 변경 이유서 【서식 5】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한다.
     (2)“공사계획신고(변경 신고) 서”에 “1”의 (1)의 첨부 서류 중 ②부터 ⑤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용량 1,000[㎾] 미만의 수용 설비와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2.3.1” 첨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4.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기 “공사계획신고 서류 접수방법”에 따라 접수 처리하되, 당해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저압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법 62조 3항) 사용 전 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접수기관

    본사 / 연락처 1588-7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