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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발전설비 제외)에 대하여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서 정하는 여러 사람 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발전설비 제외)에 대하여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 수수료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서 정하는 여러 사람 이용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기 설비 설치 장소의 관할 사업소 방문, 우편, 팩스, 사이버 사업소
  • 구비서류

    ○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 3서식)
     ※ 수수료 과다 입금에 따른 환불의 경우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서명도 가능

    ○ 전기 설비 단선 결선도(작성자 서명·날인 확인 생략) 1부
     ※ 명의변경이나 주거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보육 시설과 같이 전기 설비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단선 결선도 및 시공업체 내용 기재가 어려운 경우는 점검 실시 부스에서 단선 결선 도를 보완 조치하고 시공업체란 은 기재 생략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부 / 연락처 1588-7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