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량에 따라 매월 1~6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정례 점검과 고객설비 사고 시 24시간 긴급출동, 응급복구,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업무는 정해진 수수료 표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받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기설비 용량 75kW 이상 2,500kW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 관리 대행 범위 :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300kW 미만의 상용발전설비 중 둘 이상의 전기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구비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사계획 신고 필증, 전기 사용 계약서 또는 계약전력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