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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리대행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량에 따라 매월 1~6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정례 점검과 고객설비 사고 시 24시간 긴급출동, 응급복구,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업무는 정해진 수수료 표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받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기설비 용량 75kW 이상 2,500kW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 관리 대행 범위 :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300kW 미만의 상용발전설비 중 둘 이상의 전기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인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 구비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사계획 신고 필증, 전기 사용 계약서 또는 계약전력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기관

    본사 / 연락처 063-716-26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최종수정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