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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평가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인증함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하고,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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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홈페이지(https://www.ecosq.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및 필요서류 오프라인 제출
  • 구비서류

    1. 신기술 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원본 3부
    2. 기술보유 증빙자료 각 1부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4. 시험성적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5. 개인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구비서류 1식
    7.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8. 중소기업확인서
    9. 청렴서약서
    10. 전자기록물 1매
    11.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기술평가실 / 연락처 02-2284-16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