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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온실가스 등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체계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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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
    - 7대 환경영향범주 :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산성비, 부영양화, 오존층영향, 광화학 스모그
    - 저탄소제품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증 신청 관련 서류 1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 관련 서류 1식
  • 접수기관

    전과정평가실 / 연락처 02-2284-158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