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술인증: 첨단수자원, 환경보호 등 10대 분야, 2,025개 핵심요소기술
○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된 제품
○ 녹색 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 비중이 총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한 접수
구비서류
(녹색기술)
1. 신청 기술 설명서 및 요약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등록된 건에 한함)
5. 별표3의 기술 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녹색기술제품)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4. 제품 생산 가능 증빙
5. 품질경영인증서
6. 제품의 성능 증빙
7.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녹색 전문기업)
1. 매출액 비중 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