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신고, 납부 대행 서비스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시·군·구 승인은 아래 유의 사항란 참조)
○ 대행인 :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과 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위임신고, 납부(납세의무자가 정한 자)
-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
- 납세관리인 : 주소지와 물건 지갑 달라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2011.1.1부터는 외국에 주소, 거소를 두거나 외국에 주소, 거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위임신고, 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 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 대행, 친족 등 기타)
○ 신고, 납부 대행 서비스 이용방법
- 위택스에서 대행인 신청서 작성 : 대행인
- 해당 시·군·구에 증빙서류 제출 : 대행인
- 해당 시·군·구 검토 및 승인 : 시·군·구 담당자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 대행인
※ 대행인은 고객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은 스캔 첨부하거나 FAX 전송하여야 합니다.
※ 대행인으로 승인된 자가 위택스 회원 탈퇴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자신청
- 회원 접속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공동인증서 발급은 메뉴 이용안내에서 공동인증서 안내를 선택 후 참조하세요.
- 전자신청
· 메뉴 위치 : 인터넷 신고납부 전자신청
· 전자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 전자신청할 관할지 선택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나. 신청 정보란에 신청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 전자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택스 HelpDesk로 문의하세요.
·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과오납 환부신청, 전자고 지 신청, 대행인 신청이 있습니다.
-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결과 확인은 신청 화면에 신청하신 관할지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가 나옵니다.
·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상태 란에 승인 완료가 표시됩니다.(승인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나.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신청하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신청 완료
· 전자신청 변경 및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자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신 관할지 목록을 선택하면 청한 시·군·구가 나옵니다.
- 해당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또는 해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 승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이체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 연납 : 고지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연납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 : 정확한 환급 일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 전자고지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전자고지가 이루어지 집니다.
- 대행인 : 승인된 후부터 대행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메뉴 이용 : 위택스 개인 회원가입 인터넷 신고, 납부 전자신청 대행인 신청 시·군 담당자 확인 및 승인 위택스에서 승인 확인
○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 증빙서류 제출은 스캔 첨부하거나 FAX 전송하여야 합니다.
○ 대행인으로 승인된 자가 위택스 회원 탈퇴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재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