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2025년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대비 사전 교육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시설을 선별해 대국민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 이번 교육은 품질인증 기준 15종*에 준해 체계적인 운영 능력 함양과 안전한 환경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 3개 영역 15종(시설·안전 3종, 인력 3종, 경영 및 프로그램 포함 운영 전반 9종)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개요 및 기준. 치유농업프로그램 자원 활용 방법,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등이 중점 교육되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세부계획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교육 수료자에게는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치유농업포털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사회서비스 기관 및 사회복지사업과의 우선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양숙 농촌활력팀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안전·환경 관리와 운영자의 소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겠다”며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변화하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치유농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유형 개발(‘21. 5개 유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23. 5종)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21~‘24. 363명) △치유농장 조성(‘22~‘24. 19개소) △치유농업센터 구축(‘23~‘24. 2,949㎡)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4. 5종 31회) 등 치유농업의 정착을 위한 유·무형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참고자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및 인증기준
문의처| 064-760-7514 /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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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3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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