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신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 도시계획과, 광산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 고시내용
- 공 원 명 : 신완근린공원
- 고시번호 : 광고 제2024-225호(2024.10.25.)
- 변경내용 : 기존 산책로 등 시설 현행화 및 세족장 등 편의시설 설치
2024.10.
광 주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