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