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적: 고병원성 AI 전파 방지
○ 이동중지 대상
- 충청남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오리)
○ 이동제한 기간: 2024. 11. 26.(화) 18:00 ~ 11. 27.(수) 18: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4. 11. 26.(화) 21시부터 적용
○ 조치사항
- 이동중지 해제 시까지 사육전수 이동제한
-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 반출입 금지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붙임 1. 2024년11월27-a0-공고결재.
2.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AI).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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