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9.
2. 공고내용 : 2024년 11월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3.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11월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