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819-9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0호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공고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7.
용 인 시 장
□ 사업명 및 명칭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0호 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용인시장(도로관리과)
□ 사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819-90번지 일원
나. 규모 : L = 960m, B = 20m
□ 열람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4.11.28. ~ 2024.12.13.
□ 수용재결기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대상 :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용인시청 도로관리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6193-375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별도 붙임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3차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