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및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타지역 전출, 폐업한 업체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지위상실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여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7. 12. 11.
3.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4. 송달대상: 총 30개 가맹점(붙임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