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 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3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