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29. ~ 2024. 11. 12.(15일간)
나. 대 상 : 강*검 등 968명(붙임참조)
다. 내 용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라. 방 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