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송*수 등 9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4. 10. 29.(화) ~ 11. 06. (수)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