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암2동-12380 (2024.10.1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06.(8일간)
○ 공고대상 : 박*환 등 3명 (3세대 3명/북구 두리봉길 등)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