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관내 도로굴착(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굴착 허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 청 자: 청우기전
○ 점용내용: 전력관로 매설
○ 위 치: 수정로 85-2(수정로 89 앞)
○ 점용면적: 1.6㎡
○ 점용기간: 2024. 10. 중, 착공일부터 1일
붙임 1. 허가공고내용 1부.
2. 허가내용(2024-04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