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O일 외 1명
□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8.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