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숙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10. 30. ~2024. 11. 7.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향후계획: 미신고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최○숙 외 1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