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농장, 종사자 및 축산시설출입차량은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0. 30.(수) 00:00 ~ 10. 31.(목) 00: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0. 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0. 30.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