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10.29. 경기도 안성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 4개 시군(안성, 이천,용인, 평택), 충북 2개 시군(진천, 음성), 충남 1개시(천안)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0월 29일 20시부터 10월 30일 20시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29. 23:00부터 실시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이동승인서를 발급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원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