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및 최고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10. 30.
나. 공 고 기 간 : 2024. 10. 30. ~ 2024. 11. 14. (15일간)
다. 공 고 대 상 : 이**등 5명 (붙임참조)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 발송 및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