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 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세부내역(9월분_자동차관리법위반).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