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4. 10. 30.(수)
2. 공고 기간: 2024. 10. 30.~2024. 11. 6.(7일)
3. 대상자: 경기도 의왕시 평의길 서*자
4. 공고 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문: 붙임 참조
6. 문의전화: 내손2동 주민센터(☎031-345-3247)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