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 시 일 : 2024. 10. 31.(목)
○ 기 준 일 : 2024. 7. 1.
○ 대상필지 : 1,365필지
○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원/㎡)
○ 이의신청기간 : 2024. 10.31. ~ 11. 29. (30일)
붙임 1. 고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