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 제15조에 따라
성산읍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4. 10. 31.(목) ~ '24. 11. 15.(금)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25인 이내(※임기 3년)
3.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2조)
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②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경찰 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4. 제한자격
①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활동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3조)
①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②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③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④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선도활동
⑥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1. 읍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읍사무소 비치)
○ 증명사진 1장
7.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접 수 처: 성산읍사무소 주민복지팀(☏064-760-4237)
○ 제출방법: 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