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1. 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2. ~ 12. 22. (30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