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첨부
3.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 09. (15일간/초일 불산입)
4.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4. 12. 0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