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및 무인배달함 수령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4.11.22.~2024.12.6.
다. 공시송달 대상 : 김*호 외 2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