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6조의2항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고 및 방제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제목: 2024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필지별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따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