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2. 2.(월) ~ 12. 31.(화)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4.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구입비의 50% 지원
5.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31-59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