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 4공구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2. 작업장 주소지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604-7 외 27필지
3. 내 용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4. 기 간 : 2024. 11. 28. ~ 12. 17.
5. 석면조사 결과서 : 붙임내역 참조
※ (문의사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31-590-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