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24-950호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고시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시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소음 관리지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교통소음 관리기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관리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규제대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경음기의 사용 자제
2. 속도제한 :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정 속도
3. 기타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5조(위반자의 조치) 자동차 운행에 따른 규제기준 위반자는「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적용 배제)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배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기타 화성시장이 자동차의 운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